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 주주 보호 및 조 치사항 안내


2019. 9.16일 「주식 ·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이하 전자증권법 」이 시행됨
에 따라 당사의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증권법 부칙 제 3 조 3 항 에 근 거 하여 아래의 사항을 통지합니다.


아 래


1. 전자증권법 시행일 2019. 9.16 부터 주주 권리자 가 소유중인 실물증권(전환 대상 주권)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.


2. 따라서 주주(권리자)는 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 (2019. 9.11) 까지 증권회사 계좌 주식 등이 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 를 통지하고 소유중인 실물증권 전환 대상 주권을 제출해야 하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.


※ 주주 조치 사항

- 2019. 8.21 일까지 증권회사를 방문하여 소유중인 실물증권을 제출 하고 계 좌에 입고 요청하시기 바라며,


- 2019. 8.21 일까지 증권회사를 방문하지 못한 경우에는 2019. 8.21 ~ 9.11 일 까 지 KB 국 민은행 증 권대행부(명의개서대행회사)를 방문하여 실물 증권을 제출하고 증권회사 계좌에 입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.


* 증 권회사 방문기일 ( 8.21 일) 및 방문시 필요서류는 증권회사별로 상이 할 수 있으니 해당 증권사에 별도문의하시고 , KB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방 문 시 필 요 서 류는 2 페 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.

[참고] 당사(발행인)는 법 시행일 직전영업일 2019. 9.11 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에 요청할 예정입니다



2019년 7 월 19 일
주식회사 코데즈컴바인
대표이사 박 영 환 (직인생략)


첨부파일 :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를 위한 통지문.pdf