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_20190311.hwp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.
우리회사는 상법 제363조와 정관 제22조에 의거 제24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- 아     래 -


1.일    시 : 2019년  3월  26일 (화) 오전  11시 00분


2.장    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20길 25(논현동, 논현1문화센터 5층)


3.회의 목적 사항      
    가.보고사항 : 감사보고, 영업보고,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실태보고
    나. 부의안건
       제 1 호 의안 : 제24기 연결재무제표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
       제 2 호 의안 : 정관일부 변경 의 건 (사업목적 추가포함)
       제 3 호 의안 : 이사선임의 건
           제3-1호의안 : 박영환 사내이사 후보자 선임의 건
           제3-2호의안 : 이경재  사내이사 후보자 선임의 건
           제3-3호의안 : 이재희  사외이사 후보자 선임의 건
       제 4 호 의안 : 감사(비상근)선임의 건
           제4-1호의안 : 김상호 감사 후보자 선임의 건
       제 5 호 의안 :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
       제 6 호 의안 :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
       제 7 호 의안 : 임원퇴직금지급규정 변경의 건


4.경영참고사항 비치
   상법 제542조의4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은 우리회사 본점과 명의개서대행회사(국민은행 증권대행부)에 비치하였으며,

   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5.예탁결제원 의결권행사제도 폐지에 따른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
   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(섀도우보팅)제도가 2018년 1월 1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금번 주주총회부터는 한국예탁결제원이

  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없습니다. 따라서 주주님께서는 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 표시를 하실

   필요가 없으며,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할 수 있습니다.


6.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
   우리회사는「상법」제368조의 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 160조 제 5호에 따른

  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,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미래에셋대우에 위탁하였습니다.

   주주  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, 전자위임장을

  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.

  

  가. 전자투표·전자위임장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: https://v.miraeassetdaewoo.com
  나. 전자투표·전자위임장 수여기간 : 2019년 3월14일 ~ 2019년 3월25일
   - 기간 중 24시간 시스템 접속 가능 (단,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)
  다. 행사방법 :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
     -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의 종류 : 증권거래전용 공인인증서 또는 전자거래 범용공인인증서


7.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
   - 직접행사 : 신분증
   - 대리행사 : 위임장(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, 인감날인), 대리인의 신분증

 ※주차장이 유료로 운영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


2019년 3월 11일


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36길 64 (논현동, 신평빌딩)

주식회사  코데즈컴바인

대표이사  김      보       선(직인생략)



- 첨부파일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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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주주총회 위임장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