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 회사는 2015년 8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인가결정을 받아
인가된 회생계획에 의거, 2016년 6월 24일자 부터 출자 전환된 주식(실물)을
해당 대상자에게 교부하였으나, 아직까지 동 주식을 찾아가지 않은
회생채권자께서는 회사(본사)로 방문하시어 직접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.
2018년 2월 9일
주식회사 코데즈컴바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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