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주님께

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

 

 

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.

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정관 제22조에 의거 제23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- 아 래 -

 

1. 일 시 : 2018년 3월 26일(월) 오후 15시 00분

 

2. 장 소 :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616 삼성1동 문화센터 서관7층

 

3. 회의 목적 사항

가.보고사항 : 감사보고, 영업보고, 외부감사인선임보고

나. 부의안건

제 1 호 의안 : 제23기(2017년 01월 01일 ~ 2017년 12월 31일) 연결(별도)재무제표 승인의 건

제 2 호 의안 : 정관변경의 건 (사업목적 추가포함)

제 3 호 의안 :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

제 4 호 의안 :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

4.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

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⑤항에 의거 한국예탁결제원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대리행사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주주님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시거나, 대리인에 위임하여 의결권을 간접적으로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5 경영참고사항

상법 제542조의 4의 3항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은 당사의 본사와 국민은행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고,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

- 직접 행사 : 신분증

- 대리 행사 : 위임장(주주, 대리인 인적사항 기재, 기명날인 또는 서명), 대리인 신분증

*주차장이 유료로 운영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2018년 3월 09일

 

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6길 14 (논현동, 아이올리빌딩)

 

주식회사  코데즈컴바인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대표이사  김 보 선(직인생략)





 

 

■ 제2호 의안 : 정관변경의 건(사업목적 추가포함)

현행

개정(안)

비고

2조(목적)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1. ~ 16. (현행대로 유지)

2조(목적)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17. 통신판매업

18.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 사업일체

패션연계

사업목적추가

41조의 2(공동대표의 선임) 신설

41조의 2(공동대표의 선임) 이사회의 결의로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.

공동대표이사 선임시

이사회결의로 가능

[2018년 3월 26일 개정]

1. (시행일) 이 정관은 2018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 

 

■ 제3호 의안 :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

구분

전기

당기

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

200,000,000(원)

500,000,000(원)

 

 

■ 제4호 의안 :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

구분

전기

당기

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

100,000,000(원)

100,000,000(원)

    

 

    

파일첨부 :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_20180309.hwp